자산 120억 이상 대부업자, 금융위 '의무등록'
자산 120억 이상 대부업자, 금융위 '의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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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외형 확대 '제동'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총자산한도 규제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된다.

25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먼저 대부업 등록체계 정비에 따라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금융위에 등록·감독을 받아야 한다. 단, 대부잔액 50억원 미만은 제외된다. 현재 금융위 등록대상은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보유하거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대기업집단 계열 대부업체 등이다.

영업 형태의 특성과 총 자산규모,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최소 자기자본 요건도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3억원, 시·도지사 등록대상 개인 대부업자는 1000만원,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원을 각각 갖춰야 한다.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 등록기관이 변경될 경우에 대부업자는 15일 이내에 현재 등록된 기관에 등록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자산규모 및 거래자 수 기준에 따라 등록 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외형확대에도 제동이 걸렸다. 총자산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까지만 확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대부업과 이해상충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유흥주점업과 다단계판매업도 겸업할 수 없다.

소비자 보호 기준도 강화됐다.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이용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시인을 선임해야 한다.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해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는 1000만원을,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5000만원 이상 보증금을 별도 예탁해야 한다.

불법 사채업자의 대부채권 유통차단과 채권정보 관리를 위해 대부업자·금융회사의 대부채권 매입 대상도 금융회사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공공기관, 정리금융기관 등으로 제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불법 사채업자에 의한 대부채권 유통을 차단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채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개정 대부업법은 관계부처 협의와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7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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