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 가입하세요
청약통장,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 가입하세요
  • 서울파이낸스
  • @seoulfn.com
  • 승인 2006.11.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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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첫걸음은 청약 통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청약 통장 가입자가 너무 많아 청약을 통해 집을 마련하기란 하늘에서 별따기라고 일부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장 목돈이 없고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왕이면 청약통장을 우선 가입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로 청약 통장이 난무하는 건 서울 경기 지역일 뿐 지방 도시는 서울 경기 지역만큼 경쟁률이 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집을 살기위한 수단이 아닌 튕겨서 돈을 벌려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투기꾼 때문에 선의의 무주택자가 고생을 하는 거랍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 근절은 정부에 맡기고 무주택 서민과 사회 초년생은 일단 청약 통장을 가입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게 맞는 청약 통장은...

청약통장은 저축, 부금, 예금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청약예금은 정기예금처럼 일정액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일정 기간(2년 이상)이 지나면 청약 1순위권을 부여합니다. 청약부금, 저축은 적금처럼 매월 꼬박꼬박 돈을 넣고 기간과 일정 금액을 채워 1순위가 되는 통장 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을 기준으로 전용면적 25.7평(보통 32평이라고 함)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통장에 300만원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청약예금은 처음 가입할 때 300만원을 입금하여야 하고, 청약부금은 2년(24회) 동안 적금을 부어 300만원을 만들면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청약부금은 10만원 이상 일정한 금액을 매월 넣는 정액 적립식과 5만~50만원 사이에서 내고 싶은 만큼 불입하는 자유적립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면 청약저축은 매월 2만~1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부을 수 있는데 2만원씩 2년 동안 총 48만원만 있어도 1순위 자격이 생긴답니다. 하지만 순위 결정을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최고 10만원씩 저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청약저축은 만기일이 없어 입주자로 선정되는 날까지 납입할 수 있으므로 불입 횟수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청약 통장 중에 유일하게 연간 납입액 40%까지 연말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합니다.

통장별로 분양 아파트가 다르다

청약저축은 청약 기회가 가장 많습니다.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국민주택(주공아파트 등)을 비롯해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 등에 청약 우선권이 있습니다.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갖고 민간 건설사가 짓는 전용면적 60~85㎡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전용면적 85㎡은 흔히 32-3평대로 보시면 됩니다. 청약부금,예금은 주공 지방공사 등이 짓는 공공주택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예컨대 e편한세상, 래미안 등)이 청약 대상입니다.

청약예금은 85㎡이상의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우 가입을 하면 좋습니다. 물론 현재 가입한 청약통장으로 분양 받지 못하는 아파트를 원할 때는 '평형변경제도'를 이용해 통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부금은 1순위가 되고 납입 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변경 후 2년마다 통장을 바꿀 수 있지만 더 큰 평형으로 갈아탈 때는 변경한 날부터 1년 동안은 큰 평형 청약이 제한되며 변경 전 평형으로는 청약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우선공급제도 2008년부터 폐지

과거 청약 통장 가입자가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무주택을 유지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 85㎡ 이하 아파트 분양시 공급물량 중 75%가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무주택 우선공급제도는 2008년부터 폐지됩니다. 대신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가구주 연령, 가입기간 등 항목별 가중치를 둔 가점제에 따라 우선 배정하게 됩니다. 즉 자녀 수와 가구원이 많고 무주택 기간도 길면 인기지역 중소형 아파트 당첨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머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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