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탄소배출권 공급 위한 대체투자의 필요성
[전문가기고] 탄소배출권 공급 위한 대체투자의 필요성
  • 김태선 글로벌탄소배출권연구소 대표
  • taesunkim66@gmail.com
  • 승인 2015.11.20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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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소위 인구절벽이라는 현상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는 현 시점에서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저성장 국면과 저금리 기조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식과 채권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투자(Traditional Investment)의 위험∙수익구조(Risk-Return Profile)에서 벗어나 대체투자로 불리는 새로운 투자자산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는 전통적 투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간단히 주식 및 채권을 제외한 모든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인프라 또는 상품(Commodities)과 같은 대안적 성격의 투자를 대체투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비록 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을 주로 투자대상으로 삼는 사모투자(Private Equity), 헤지펀드 등을 전통적 투자방식과는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에서 대체투자로 분류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프로젝트도 대체투자 영역에 속한다. 정부는 지난 6월30일 신기후체제 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의 국제적 책임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했다. 에너지산업 및 제조업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BAU(851백만톤) 대비 37.0%로 확정했다.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시장형성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전기차,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CCS), 태양광산업 부문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프로젝트들은 거시적 관점 하에서 대체투자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대안투자의 경우 투자금액이 대규모라는 점과 장기투자인 점에서 대안투자의 범주로 생각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명확한 만큼 투자은행들은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프로젝트들에 대한 투자를 고민해야 한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뚜렷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시중 단기부동자금이 온실가스 감축분야로 투자되도록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러한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제 혜택 및 세금감면 정책 등 투자유인책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탄소금융을 통한 투자은행들의 부수적인 수익은 탄소배출권 확보가 된다. 탄소배출권시장은 지난 1월12일 개장한 후 절대적인 매수우위 속에 시장기능이 작동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수급의 불균형으로 장내보다는 장외거래에서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투자은행들을 중심으로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한 배출권이 시장에 유입되도록 하는 공급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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