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쌍용차·한국지엠, 내달 '연비과장' 과징금 제재
현대차·쌍용차·한국지엠, 내달 '연비과장' 과징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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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3년 국토부의 연비 사후 검증에서 현대차 싼타페 등 일부 차종이 허용 오차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사진 = 현대자동차)

[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현대차, 쌍용차, 한국지엠 등 국내 완성차 3개 업체가 연비과장으로 다음달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내에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한국지엠의 일부 모델의 표시 연비가 허용 오차범위를 넘어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후 검증을 통해 매년 차종을 임의로 선정해 검사하고, 복합 연비가 제작사가 신고치대비 허용오차 범위 5%를 넘으면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

지난 2013년 조사에서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복합연비는 신고치보다 각각 8.3%, 10.7% 미달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지엠의 쉐보레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이 오차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관련법상 해당 차종의 첫 출고시점부터 연비정정 전까지 매출액의 0.1%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최근 국토부는 과징금 규모를 계산하기 위해 이들 업체에게 해당 차종의 매출액 자료를 제출받았다.

다만 과징금의 상한이 최대 10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현대차와 한국지엠에는 각각 10억원, 쌍용차에는 5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징금 규모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에서는 과징금 액수를 매출액의 1%(100분의 1)로 올리고 상한선도 100억원으로 높이거나 늑장 리콜시에는 상한선을 없애는 내용의 논의 등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현대차와 한국지엠은 연비 과장 사실이 알려진 후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40여만원씩 보상하는 선제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쌍용차는 별도의 보상 방안을 내놓지 않았으며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사후 연비 검증을 통해 재규어 XF2.2D와 푸조 3008, 르노삼성자동차 QM5 등 3개 차종에 1차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현재 재규어는 제원 정정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며, QM5는 2차 조사에서 오차범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푸조는 다음달 해당 차종의 2차 연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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