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수사' 몸통 규명 가능할까?
'외환銀 수사' 몸통 규명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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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경영진 처리 '난제'...'정책판단' 사법처리 가능할지도 의문
7개월 동안이나 지지부진 하던 외환은행 헐값매각 수사가 검찰이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 론스타 임원진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하는등 초강수로 나오면서 향후 수사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에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검찰 수사는 이제 정점을 향해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외환은행 헐값매각의 '몸통'을 실질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론스타 본사가 불법에 개입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갈래는 당시 정책판단을 내린 최고위급 인사의 개입여부를 밝혀낼 수있느냐는 것으로 압축된다.
 
일단 검찰이 외견상 론스타 본사 임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등 수사에 급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여전히 적지 않다. 

무엇보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증거를 제시하고 법정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본질인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을 규명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건 자체가 보기에 따라서는 두 가지 사안이어서 헐값매각 혐의 자체를 입증하지 못한 채, 주가조작만으로 본질을 규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제적인 사건'이라는 점도 검찰의 수사와 진실규명을 어렵게 하는 큰 요인이다.
절차와 방법상 현실적인 제약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검찰이 론스타 본사 경영진의 불법 혐의를 밝혀냈지만 미국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 외국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수사는 불가능해진다.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미국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 상이한 법체계 등을 이유로 신병 인도를 거부할 개연성이 상존해 있다.

때문에 검찰이 사건의 본질인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이 아닌 주가조작 사건으로 혐의를 몰고가는 것 자체가 헐값매각 의혹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데 따른 일종의 돌파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같은 시각에 대해 본체 수사 과정에서 주가조작 혐의가 드러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검찰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 전문가들은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밟아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통상 1~2년의 시간이 소요돼 사실상 본사 경영진에 대한 수사는 미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는 우리 정부가 주미 대사관을 통해 미 연방정부 법무부에 인도청구서를 보내면 연방 법무부는 피청구자가 거주하는 주 법무부에 이를 전달, 주 법무부가 인도심사를 주 법원에 청구하게 된다. 그런데 주 법원의 심사과정을 거쳐 인도 여부가 결정되더라도 국무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치는 과정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국내 송환은 몇년이 걸릴 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자체가 핵심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없는 상태에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이강원 전 행장 그리고, 당시 외환은행 또는 당국의 실무자급 인사들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이 우세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부인에도 불구 이번 론스타 임원진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헐값매각 수사에 이렇다 할 실마리를 찾지 못한데 따른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하기 위한 '면죄부 수사'  내지는 '여론 무마용'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몸통'의 개념을 외환은행 매각 당시의 정책적 판단을 내린 관계당국의 최고위층 인사나 또는 그 이상의 인사로 규정 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즉, 당시 경제부총리가 부당한 거래에 중심에 있었다면, 그 사람이 될 것이고 만약 청와대등 정치권까지 연계돼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검찰은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김진표씨와 청와대 정책수석을 맡았던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정재 전 금감위원장 등 전ㆍ현직 고위 경제관료들을 모두 조사했다.

이제 남은 고위급 인사는 론스타의 법률 자문을 맡은 '김&장'에서 고문으로 일했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정도다.

그는 당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김석동(현 금감위 부위원장) 금감위 감독정책 1국장 등 인맥을 통해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갖도록 법률적 조언을 하는 등 막후에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부총리를 몇 개월째 출국금지 조치만 해놓고 아직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총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ㆍ현직 경제관료들은 대부분 참고인 신분으로 , 방문조사를 한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조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인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결국, 한국내 '몸통'이 따로 있다면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미중인 론스타 코리아 전 대표 스티븐 리에 대한 수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그에 대한 수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관계 및 금융계 등과 관련된 로비 의혹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더구나, 이른바 '정책적 판단'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 몇몇 사건에서도 그랬듯이 명백한 증거를 찾아야할텐데, 과연 가능하겠느냐며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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