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銀 '세테크 분리과세신탁' 판매
조흥銀 '세테크 분리과세신탁' 판매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2.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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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비 절세형상품인 세테크 분리과세신탁(채권형)2호펀드를 오는 12일부터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신탁기간은 5년이며 가입 후 1년 경과하면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다. 중도해지시에 수수료 부담이 없으며 실적배당을 받을 수 있다.

분리과세신청은 가입시 또는 해지시 어느 때나 선택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가 아닌 세금우대나 생계형저축 등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개인, 법인 모두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다.

자금운용은 채권에 5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관련 파생상품이나 대출 기타 유동성자산으로 운용하게 된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1호펀드 가입고객의 수익률이 1년이 지난 현재 정기예금 1년제 금리를 웃도는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며 2호펀드 역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고객을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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