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신협 관련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금감위, 신협 관련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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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는  신협 및 신협중앙회의 수익기반 확충, 재무상태개선계획 승인절차 개선 등을 위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첫째, 신협의 자산운용 다양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은행 후순위채권의 투자를 허용했다.

지금까지 신협이 투자할 수 있는 회사채는 금융기관 보증 또는 투자적격등급(BBB-이상)으로만 제한되어 대부분 무등급으로 발행되는 은행 후순위채권의 매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은행 후순위채권의 높은 수익성 및 낮은 신용리스크 등을 감안해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회사채 평가등급이 A-이상인 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신협의 투자대상 유가증권에 추가했다.

둘째, 신협중앙회장이 신협의 재무상태개선계획 승인시 경영평가위원회 일정 지연으로 불가피한 경우 1월 이내에서 승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원래 신협중앙회장은 신협의 재무상태개선계획 접수 후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특성상 외부위원들의 사정 등으로 심의일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승인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셋째, 신협중앙회가 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중 일부를 경영성과지분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금액은 책임준비금 적립 후 잔여 공제수익 중 무배당공제손익 및 자본계정운용손익과 유배당공제이익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박후정기자 freejuli@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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