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으로 바꿔도 LTV·DTI 유지된다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으로 바꿔도 LTV·DTI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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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로 변경해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은 그대로 유지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만기 일시상환 대출상품을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할 때 LTV·DTI를 재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이 삽입됐다.

그동안은 금융소비자가 일시상환대출을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바꾸는 경우 신규대출로 취급해 LTV·DTI 비율을 재산정 해야했다. 특히 최초 대출 당시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감소할 경우에는 LTV·DTI 비율이 규제수준을 초과해 대출금액 중 일부를 상환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기존 규정 하에선 3억원 상당 주택을 담보로 2억10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주택가격이 2억5000만원으로 내려가면 LTV 재산정 과정에서 대출한도가 1억7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3500만원을 일시상환해야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반면 변경된 제도를 적용하면 LTV 재산정 절차가 면제돼, 2억1000만원 대출금을 유지하면서 상환방식만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바꿀 수 있다.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은행의 전산시스템 개편과 제도 시행 준비를 거쳐 내달 2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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