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갑질'하는 금융사, 현장경보 발령·집중 검사"
임종룡 "'갑질'하는 금융사, 현장경보 발령·집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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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

20일 中企 실무자 애로사항 청취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금융회사가 금융이용자·소비자들에게 소위 '갑질'을 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현장경보를 발령하고 집중적으로 검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0일 신용보증기금 서울 마포사옥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실무자들과 만나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현장점검반에 새로운 미션을 부여하고 금융감독의 방향도 전환될 것임을 예고하기 위해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기존에는 금융이용자·소비자들과는 유리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이 일반적이었다"며 "향후에는 현장점검반이 금융이용자·소비자들에게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금융회사에 대한 일종의 CCTV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금융 보신주의 타파를 위해 금융회사가 서비스 제공자로서 제 역할을 못하거나 소위 갑질을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정밀 타격하는 검사·감독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이용자들의 실질적 요구를 듣기 위해 중소기업 CEO보다는 실무 자금부장 등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이들이 조직화하기 어렵고 건의사항이 제도개선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금감원의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주요 착안사항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금융애로 해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금융회사들이 금융개혁에 책임성을 갖고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임 위원장의 생각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제기된 중소·벤처기업의 제도개선 요구 사항에 따라 앞으로는 대출만기를 연장할 때 서류제출을 간소화하고, 우편·팩스를 통한 서류제출, 대리인 방문을 통한 만기연장, 사전방문을 통한 대출처리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만기연장시에는 은행이 전화·문자로 연장시한과 연장 필요조건을 사전에 공지하게 된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금융이용자와 소비자들의 만족과 그들에 대한 서비스질 향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달 중에는 최초로 중소·벤처기업, 상장기업 또는 상장준비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금융이용자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금융 유관기관 실무자도 현장점검에 참여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이번 점검에 이어 내달 중에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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