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금리비교 쉬워진다…비교공시 체계 강화
저축銀 금리비교 쉬워진다…비교공시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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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금융당국이 '국민체감 20대(大) 금융관행 개혁' 이행의 일환으로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비교공시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시장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에 개선된 비교공시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4일 저축은행 대출차주의에 대한 대출상품 선택권을 높이며 저축은행 간 금리경쟁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무분별한 고금리 영업에 대한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리공시 대상기간을 공시내용의 적시성을 높이고자 현행 3개월 평균에서 1개월 평균으로 단축한다. 금리공시 대상범위 저축은행도 기존 3개월 15억원 취급에서 1개월 3억원 취급으로 축소해 확대했다.

금리공시 구간도 세분화된다. 금리가 15~25% 구간은 2% 단위로, 25~30% 구간은 1% 단위로 각각 구분해 적용하기로 했다.

과거 금리공시 내역 조회도 현재 공시자료 기준 해당 월을 지정해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창을 추가하기로 했다.

저축은행별 전체 신용대출 평균금리 공시창도 추가된다. 기존에는 상품별 평균금리만 공시됐으나, 앞으로는 저축은행별 전체 신용대출 평균금리도 공시하도록 개정했다.

단조로웠던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검색 조건도 다양화했다. 저축은행 대출금리 검색 시 지역별로만 검색할 수 있었던 기존 조건을, 저축은행의 명칭·금리순위·취급규모 등 다양한 조건을 적용해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창을 추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대출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 이를 반영해 금리공시 구간을 세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비교공시 정보제공 강화 및 검색 편의성 제고를 통해 대출차주의 금리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할 것"이라며 "대출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적정한 대출금리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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