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사 부수업무 확대…中企 적합업종 제외
금융위, 카드사 부수업무 확대…中企 적합업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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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위원회는 8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카드사의 부수 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용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카드사들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 등 예외적 금지 대상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특히 카드사들은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P2P송금)이나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업), 크라우드 펀딩, 공연, 전시, 광고대행, 마케팅, 웨딩, 상조, 통신·차량 대리점 등을 부수업무로 삼을 수 있게 됐다.

업무 개시 7일 전까지 금융위에 신고하면 관련 부수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신용카드업 관련 매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하는 부수업무는 별도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이번 개정규정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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