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병원 입원, 보험 보장 제외된다
'자의적' 병원 입원, 보험 보장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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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의사의 지시 없이 스스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비(非)응급환자가 대학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비용도 보장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사의 소견과 관계없이 자의적으로 입원해 발생한 의료비는 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병원에 가짜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려는 나이롱환자를 걸러내기 위한 조치다.

비(非)응급환자가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비용도 보장되지 않는다.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가입자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 이 비용을 모두 실손보험이 보장해 제도 실용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일반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할 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실손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치료 목적이 확인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은 급여부분에 한해 실손보험 보장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이에따라 △뇌손상,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등(F04-F09)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기분장애(F30-F39) △신경성, 스트레스성 신체형 장애(F40-F48) △소아 및 청소년기의 행동 및 정서장애(F90-F98) 등의 보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치과치료, 호르몬투여, 비뇨기계 질환 중 보장이 되는 항목을 약관에 명확하게 기재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보험금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보험사는 계속 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 중복계약 확인 및 비례보상 설명을 하지 않아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가입자는 어느 때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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