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보다 한계 채무자 안정적 관리가 더 중요"
"최고금리 인하보다 한계 채무자 안정적 관리가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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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한국대부금융협회 주최 '2015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제주=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최고금리 규제보단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고, 저소득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는 물론 한계 채무자에 대한 출구전략(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박덕배 박사(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소비자금융연구소 연구위원)는 지난 8일 제주도 해비치 리조트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에 개최한 '2015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박사는 "주요 국가들의 이자율 상한제에 따른 경험적 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와 독일, 일본과 같이 엄격한 이자율 상한제를 가진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금융 소외로 인한 시장 왜곡과 연체, 파산, 불법사금융 확산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자율이 엄격한 프랑스의 경우 소액대부 시장의 평균금리가 1.33배(올해 1분기 300유로 미만 20.04% 적용)로 나타났으며 리볼빙 과다 채무에 기인한 은행권 등으로부터의 금융 소외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개인파산율 상승은 물론 생필품 소비 감소 등 전반적 '생활의 질' 하락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일(시장금리의 2배 또는 12% 초과)은 가혹한 파산제도를 운영해 채무불이행 비중은 낮지만, 채무증가와 심각한 신용 소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상한금리 15~20%) 역시도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금업 대출이 급감하면서 자금공여 기능 위축으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이자율이 비교적 엄격하지 않은 미국은 대부분의 주(36개)에서 100~500달러의 소액을 14일 만기로 연 390~780% 이자율로 빌려주는 페이데이론(Payday Loan)을 폭넓게 허용해 이자율에 대한 규제보단 관리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금융 소외를 최소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도 지난해 연 48%의 이자율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다가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경험 비교를 통해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박 박사는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한 4차례 금리인하를 통해 저소득층의 금융 소외와 암시장 확대 등 부작용들이 새롭게 부각·심화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볼 때 최근 국내에서 추진 중인 금리인하 조치는 서민의 금리부담 완화보단 저소득층의 금융 접근성 축소로 이어져 불법 사채의 고금리 횡포나 불법추심 등 사회문제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인 금리정책 대안으로 "최고금리를 40% 수준으로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금리정책 전문가와 정부, 업계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해 금융업권별로 여신상품 특성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안했다.

발표 후 토론자로 나선 이민환 인하대학교 교수는 "지난 2014년 4월 상한금리가 39%에서 34.9%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는 변화가 없고, 금액은 도리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부업 이용자를 살펴보면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보단 고금리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의 이용도가 높다"라고 말했다.

이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는데 명확한 구분 없이 규제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컨퍼런스에는 주요 대부업체 대표 50여명과 금융당국, 지자체, 학계 등에서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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