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銀 꺾기 영업에 제동
금융당국, 저축銀 꺾기 영업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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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꺾기 영업에 제동을 걸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를 근절하고자 햇살론뿐 아니라 저축은행의 모든 대출 상품에 꺾기 규제를 적용한다. 규제 대상은 중소기업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저신용자)이다.

꺾기 규제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꺾기 제재 대상이 될 경우 대출을 포기하거나 문제가 된 예·적금 상품을 해지해야 한다.

단, 꺾기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꺾기 규제 적용 대상에서 중소기업 임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대표이사에게만 꺾기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꺾기 사전 차단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한 은행 2곳과 보험사 2곳은 현장 점검했다.

아울러 신한·하나·NH농협·KB국민은행 등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에 대해서는 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적 꺾기 사례를 테마 점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예·적금담보대출 미반환 상계잔액은 시중은행에서만 18억3000만원(4148명)에 달한다.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은 대출을 예적금으로 상계한 후 남은 잔액을 말한다.

현재 반환되지 않은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은 총 44억원으로 해당 고객이 5089명에 달한다.

금감원은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미반환된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을 조속히 반환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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