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공제사업자,보험 명칭 공방 불 붙었다
보험업계-공제사업자,보험 명칭 공방 불 붙었다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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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화재 등으로 변경 …"법 저촉 행위" 반발
특별법 적용 및 상품 내용 비슷해 문제 안돼

공제 사업 감독권 일원화 문제로 첨예한 의견 대립을 벌여온 보험업계와 공제사업자가 보험 명칭 사용을 놓고 또 한차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근 공제사업자들이 농협생명·화재, 수협보험 등으로 명칭을 변경, 광고를 내보낸 가운데 보험업계는‘명백한 법 저촉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공제사업자들은 해당 감독 부처의 특별법 적용을 받고 있는 데다 민영보험사와 상품이 비슷해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보험업계는 현행 보험업법과 공정거래법 등의 법률 검토 작업에 착수하면서 보험 명칭 사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제사업자의 보험 명칭 사용으로 보험 고객 혼란까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생명보험협회 한 관계자는“보험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정식으로 법률사무소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며“이달 중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험 명칭 사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농협생명·화재도 이미 보험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영 보험사들이 통상 생명보험, 화재보험이라는 공식 명칭을 줄여 생명, 화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협생명·화재가 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협, 수협공제는 생명·화재, 보험 등의 명칭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공제 사업자는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해당 감독기관별로 특별법 적용을 받고 있다. 이러한 특별법에 보험업법 등 다른 법률 적용을 배제한다는 조항이 마련돼 있다는 것. 농협공제도 특별법인 농협법 제12조에 따라 생명·화재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민영보험사들이 보험업법 저촉 여부를 따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 23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에 관한 양측 입장도 분명히 엇갈리고 있다.

보험업계는 공제 사업자들이 생명·화재, 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보험 영업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엄연히 감독 기관 및 적용법 등이 다른 사업자가 마치 동일한 사업자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히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된다는 것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생명·화재, 보험 등의 명칭을 민영보험사가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는 점에서 공제 사업자의 보험 명칭 사용은 영업 혼선은 물론 고객의 혼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제 사업자 한 관계자는 “공제 상품의 보장 내용, 보험료 산출 체계 등이 보험상품과 동일한 상황에서 고객에게 보험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게 오히려 혼선을 줄이는 것”이라며 “동일한 상품에 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영업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논리는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지난 3월부터 농협공제 사업부분을 농협생명, 농협화재 등의 명칭으로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수협중앙회도 이달부터 수협공제 대신 수협보험이라는 명칭으로 일부 광고판을 교체했다.

공제사업자의 이러한 보험 명칭 사용은 보험 시장 재편에 대비한 이미지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특히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은 방카슈랑스 허용 금융기관에서 완전 배제돼 판매 전략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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