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초등생 학용품 '묶음 판매'만 허용
대형마트, 초등생 학용품 '묶음 판매'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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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앞으로 대형마트에서는 초등학생 학용품을 묶음 단위로만 판매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2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제3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문구소매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종합장·연습장·일반연필·문구용 풀·지우개·일반색종이·스케치북·물감 등 초등학생용 학용문구 18개 품목을 묶음 단위로만 판매하게 됐다.

품목별 묶음 규모와 시행시기 등은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과 대형마트 3사가 다시 협의해 정한다.

한편, 동반위는 올해 2월 문구소매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으며 문구협동조합과 대형마트 3사는 이후 34번에 걸쳐 세부사항을 조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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