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인터넷 연말정산서류 인정
금융기관 인터넷 연말정산서류 인정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2.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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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발급한 각종 소득공제서류도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들은 2002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인터넷을 통해 농협을 포함한 은행과 보험회사에서 각종 공제서류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인 근무회사에 증빙서류로 제출해도 된다고 11일 밝혔다.

연말정산 증빙서류로 인정되는 인터넷 발급서류는 ▲보험료 납입증명서 ▲장애인전용 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급안내나 소득공제증명서메뉴를 클릭, 로그인 및 인증서 암호를 입력한뒤 소득공제 납입증명서가 화면에 뜨면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거래 금융기관으로 부터 인터넷 인증을 받지 않은 근로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갖고 은행이나 보험 창구를 방문한뒤 사이버 ID 및 암호를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의 경우 종전과 같이 우편을 통해 연말정산서류를 고객에게 보내주고 있다면서 이 우편물을 받지 못한 고객은 보험사 영업점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간단히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자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면서 각 금융기관에서 인터넷 출력자를 넘겨받아 연말정산 내역과 비교 검색하는 방법을 통해이를 근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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