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준법감시인 지위 격상…독립성 강화
은행 준법감시인 지위 격상…독립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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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내부통제·준법감시인 모범규준 시행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앞으로 은행 준법감시인의 지위가 격상되고 2년 이상의 임기가 보장된다. 또 준법감시인은 은행 업무회의 과정에서 위법사항을 발견했을 때 업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을 발표하고 오는 17일부터 1년간 행정지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지난해 8월 마련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그간 은행권과 공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만들었다. 

우선 기존에는 준법감시인을 영업담당 임원보다 낮은 본부장이나 부장급으로 임명해 내부통제 업무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고, 임기를 2년 이상으로 보장토록 했다.

준법감시인의 결격요건은 기존보다 두단계 완화된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의요구'를 받았을 경우 준법감시인이 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결격요건이 '문책경고(임원)' 또는 '감봉요구(직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또한 준법감시인은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회의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발견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직무상 독립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준법감시인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에서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할 수 있는 자'로 바꾸고,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완화했다. 

준법감시인의 겸직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명시해 내부통제 점검업무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불가피하게 겸직을 수행할 때는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을 전제로 허용하기로 했다. 

준법감시인의 정의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정해 내부통제 책임주체를 명확화했다. 특히 영엄점의 업무가 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지 자체점검하는 자점검사도 준법감시인의 업무로 조정했다. 자정검사 담당자에 대한 인사평가권의 일부가 준법감시인에게 부여된다.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 점검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권과 각종 자료 제출 요구권, 내부통제 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권도 명시됐다. 

내부통제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장이 주도적으로 내부통제 주체를 협력·조정하도록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한다. 은행장이 위원장으로 선임되며, 반기에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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