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연봉자도 '전세안심대출보증' 이용…"소득제한 설정해야"
6억 연봉자도 '전세안심대출보증' 이용…"소득제한 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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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연봉 3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도 지원되고 있어 소득제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가 한 번의 보증가입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는 '전세금반환보증'과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전세금대출보증'을 결합한 상품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지원을 받은 사람 중 연간 인정소득 상위 20명의 평균 연봉이 2억9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을 이용한 사람의 최고 연봉은 6억5000만원이었고 그 뒤로 4억8600만원, 3억9800만원 순이었다. 이들 연봉 상위 20명의 대출금은 총 38억1200만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연소득 5천만원 이하)처럼 소득제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전세자금 보증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돈 떼일 위험이 적은 고소득자에게 지원되고 있다"며 "소득제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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