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탄소배출권 선물시장의 빠른 도입 필요
[전문가기고] 탄소배출권 선물시장의 빠른 도입 필요
  • 김태선 글로벌탄소배출권연구소 대표
  • taesunkim66@gmail.com
  • 승인 2015.09.15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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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대상업체는 대부분 에너지 부문을 중심을 한 발전업종과 제조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본업이 아닌 만큼 투자우선 순위에 있어서 열위에 있다.

감축대상 업체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규제차원에서 비용극소화와 감축이행을 위한 배출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부가가치 비중에서 31.1%를 차지하고, 산출액 기준으로는 49%로 OECD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일각에서 한국의 제조업이 양적성장의 정점 및 구조적 성숙단계에 도달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이 제조원가에 대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저성장에 대한 경기침체 가능성도 불거진다.

이에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에 따른 경기위축 우려를 불식시키고, 감축비용에 대한 부담경감차원에서 1만원의 배출권 기준가격을 1차 계획기간 중 2015~2016년에 걸쳐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감축업체들은 이행을 위해 배출권에 대한 가격수준과 더불어 시장에서 배출권을 자유롭게 매매할수 있는 유동성 확보도 동시에 담보해야 한다. 감축업체들은 저렴한 배출권가격에 원하는 양의 배출권 확보가 가능한 시장을 원하고 있다.

탄소배출권거래는 연말 배출량을 집계해서 익년 5월말에 인증을 받은 후 6월말에 정부에 제출하게 되는 만기가 있는 거래다. 예를 들어 2015년 만기의 KAU15년물의 최장거래일 18개월로 2016년 6월말까지 배출권거래가 가능하다. 이러한 만기가 있는 까닭에 탄소배출권시장에서는 대부분 탄소배출권 선물거래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비용극소화를 위해 선물의 레버리지효과를 이용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탄소배출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 선물거래 매매 시 시장가치의 일정한 금액만 납부하면 매매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현물거래는 시장가치가 5000만원이면 당일 혹은 익일 결재를 하는 반면, 선물거래는 시장가치중 15%에 해당하는 증거금(750만원)만 있으면 매매가 가능하다.   

연초에 가격이 저렴하다고 판단되고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가 예상될 경우, 2015년 중 배출권선물 매입포지션으로 매입계약을 체결한 뒤 익년 6월말 만기 때 거래소에 제시하면 가격에 대한 차액정산과 더불어 탄소배출권을 실물로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탄소배출권시장에서 선물거래는 감축업체들이 노출돼 있는 가격등락에 대한 위험관리와 더불어 배출권 확보여부에 대한 위험관리도 동시에 관리가능한 제도다. 더불어 탄소배출권거래에 있어서 유연성제도인 이월 및 차입대응도 탄소배출권 선물거래를 이용할 경우 배출권 가격관리와 더불어 배출권 수량관리까지도 가능케 하는 매우 유용한 제도다. 따라서 조속한 탄소배출권 선물시장의 도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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