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대형-일반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차별"
김기준 "대형-일반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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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대형가맹점보다 높아 카드사의 부당한 수수료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여신금융협회로부터 받은 '가맹점 구분별 평균수수료율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각각 2.25%, 1.99%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대형가맹점보다 약 13%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일반가맹점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전년보다 각각 0.04%p, 0.05%p 인상됐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조달비용이 내려갔음에도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오히려 상승한 것이다.

일반가맹점 중 대형가맹점이란 연간 신용카드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가맹점이다. 가맹점 수로는 1만1000대로 전체 가맹점 수의 0.5%에 불과하다. 하지만 매출액과 수수료수익 비중은 각각 49%, 48%에 달한다.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은 43만9000개로 비중은 18.1%이다. 그러나 매출액과 수수료수익 비중은 각각 37%, 41%에 달한다. 일반가맹점은 매출액보다 수수료수익 비중이 4%p 정도 높은 셈이다. 이는 일반가맹점의 평균수수료율이 대형가맹점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출액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우대 수수료율 적용받은 가맹점은 182만개로 전체(243만개)의 75%에 달한다.

하지만 영세가맹점이 전체 수수료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 수준이다. 영세·중소가맹점을 모두 합하면 198만개로 전체의 81.5%에 달하지만, 수수료수익 비중은 오히려 10.6%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수수료차별 금지조항(제18조의3)에 따르면 수수료율 결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또한, 일반가맹점은 대형가맹점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대형가맹점은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낮은 카드수수료율을 요구해서도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원가 분석을 통해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중소가맹점의 어려움이 덜어낼 수 있도록 카드수수료 원가를 산정해 법률이 정해진바 대로 경감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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