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인터넷은행, 컨소시엄 동일인 여부 엄격 심사해야"
김기식 "인터넷은행, 컨소시엄 동일인 여부 엄격 심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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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컨소시엄 동일인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의사를 밝힌 컨소시엄의 동일인 및 산업자본 판단과 관련해 당사자간 의결권 행사에 관한 약정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예비인가 신청 의사를 밝힌 곳은 4개의 컨소시엄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컨소시엄의 지분 구성은 대체로 현행법에 따라 산업자본이 10%(의결권 주식 4%) 이하가 되도록 분산시켰으나,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컨소시엄 참여자간 유무형의 약정에 따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거 동일인 판단이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보면 2002년 동부 컨소시엄의 서울은행 인수 시도 당시, 개개의 지분율 4% 미만인 다수의 산업자본이 컨소시엄을 구성, 은행을 소유 및 지배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컨소시엄 구성과 같이 '계약 등'에 의해 공동지배하는 것도 동일인으로 본다고 판단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은행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또 2013년 경은사랑 컨소시엄의 경남은행 인수 시도 때에도 신제윤 당시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경은사랑 컨소시엄은 동일인에 해당하며 산업자본으로 봐야 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경은사랑 컨소시엄은 3개의 PEF와 경남은행 우리사주조합 등으로 구성됐는데, 3개의 펀드 중 하나는 비금융주력자이고, 나머지 2개는 금융주력자이지만 이들 3개 펀드의 운용을 모두 MBK파트너스가 맡아 실질적으로는 의결권이 동일한 방향으로 행사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는 있겠지만, 이번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에도 동일인 이슈를 피할 수 없다. 공동행사 약정이 있다면 동일인으로 보아야 하며, 그 약정이 존재하는지는 '실질'을 중시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컨소시엄이 특정한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으며, 특히 법 개정 시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했다고까지 전해지고 있다.

김 의원은 "50% 주주를 두고 4%의 의결권 지분을 가진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그 자체로 의결권 공동행사의 약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10%씩 지분을 분산한 경우에도 유무형의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이 존재하는지 엄격히 심사해야 하고, 특히 최대주주 변경 약정이 있는 경우 의결권 행사에 대한 약정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질의에서 김 의원은 "유무형의 약정이 없는 한 4% 의결권 가진 주주가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고, 주주들 간의 어떤 약정이 있다면 동일인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동일인에 대한 기존 판단입장은 인터넷은행이라고 변경하게 되면 위험성 있다는 점에서 엄격히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동일인의 공동행사 여부에 달려있다"며 "아직 예비인가 신청을 마감하지 않아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기준을 갖고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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