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노동시장 개혁 대타협…'일반해고·취업규칙' 합의
노사정, 노동시장 개혁 대타협…'일반해고·취업규칙'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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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자행보 유보·노사정에서 개혁안 마련 …"합의안, 한노총 중집 통과해야"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일반해고에 대해서는 노사 및 전문가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는 중장기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 시까지의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주장한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뜻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키기로 합의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파견근로 확대 등은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한 후, 합의 사항을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 반영키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 개선방안은 내년 5월말까지 실태조사 및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은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세무조사 면제 우대·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고용에 활용키로 했다. 고소득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기여를 통해 청년고용 확대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끌어냄에 따라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이 유보되고, 노사정에서 노동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무산될 경우 이번 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었다.

다만, 이날 합의안이 14일 오전 11시 열리는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중집에서 합의안이 거부되면 노사정 대타협은 무산된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이날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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