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3사 '갑질' 도마 위…14일 국감 출석
소셜커머스 3사 '갑질' 도마 위…14일 국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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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석 쿠팡 대표이사. (사진=쿠팡)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사회적으로 '갑질'에 대한 분노 여론이 형성된 가운데 소셜커머스 3사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티몬과 위메프는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하고 쿠팡은 대리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김범석 쿠팡 대표이사, 박은상 위메프 대표이사, 신현성 티켓몬스터 대표이사는 오는 14일 진행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위메프와 티몬은 각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하고 쿠팡은 대리인이 출석하기로 했다. 김범석 쿠팡 대표이사가 다리골절로 인한 기브스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참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쿠팡은 김범석 대표의 불참 사유로 다리골절이 아닌 아킬레스건 파열이라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현재 김범석 대표는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수술을 받았다"며 "해당 진단서를 관계자에게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 대리인으로는 박대준 그룹장이 참석한다.

국정감사에서는 전자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관련된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소셜커머스 입점 업체에게 독점거래를 요구하거나 판매대금을 미루는 등 쥐어짜기, 밀어내기 행태를 자행해 왔다는 것.

특히 소셜커머스에 입점해 있는 판매자(셀러)들은 대부분 1~5명 규모로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갑의 횡포'에 맞서 공정거래 요구를 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먼저 각 기업의 지연입금을 살펴보면 티몬은 소비자에게 배송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2주안에 판매금액의 80%를, 3주안에 20%를 입금하고 있다.

위메프는 판매종료일을 기준으로 셀러에게 대금을 입금하고 있다. 예를 들어 3개월 장기거래를 할 경우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셀러는 판매수익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또 영업종료 후 10일 뒤 70%를 지급, 이후 20일 동안 잔금을 두 차례 나눠 지급하고 있다.

쿠팡은 사업카테고리에 따라 지급 방법이 다르다. 소셜커머스 사업의 경우 주간 및 월간정산 중 셀러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쿠팡이 상품을 직매입하는 로켓배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규정에 맞춰 4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셜커머스 3사가 이처럼 판매금액의 20%가량을 나눠 차등정산 하는 것은 유보금의 형태다.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금액을 갖고 있겠다는 것. 이는 '통신판매업자'인 소셜커머스가 판매책임에 대한 부담을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는 양상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이런 정산 과정에서 판매금액과 판매수량이 100% 일치하지 않고 누락되는 부분도 있었다. 소셜커머스와 택배업체간의 전산오류로 판매금액을 받지 못한 경우다. 이에 대해 셀러는 소비자가 물건을 받았으나 금액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일일이 소명해야만 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배송지연에 대한 소비자 보상도 셀러들이 책임지게 했다. 배송지연 보상금액을 판매대금에서 차감한 뒤 셀러에게 입금하는 행태다.

산자위 소속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전자상거래가 미래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소셜커머스 업계를 보호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업계 부작용을 조기에 개선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등의 정책적인 대안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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