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탄소배출권의 이월과 차입 대응전략
[전문가기고] 탄소배출권의 이월과 차입 대응전략
  • 김태선 글로벌탄소배출권연구소 대표
  • taesunkim66@gmail.com
  • 승인 2015.09.09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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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제도는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달성과 배출활동에 따른 배출권 제출시, 배출권거래 외에도 다양하고 유연한 방법을 활용하도록 허용되고 있다. 이름하여 유연성 메카니즘(Flexible Mechanism)이라고 통칭되고 있다.

유연성 메카니즘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이월 및 차입, 조기감축실적, 상쇄제도로 분류된다. 이들 방법은 온실가스 감축대응 방안들로 감축을 위한 원가와 시장가격간의 비교우위를 통한 전략적인 감축대응 옵션들로 이해할 수 있다.

유연성 메카니즘에서 배출권 잉여시 이월을, 배출권 부족시에는 차입을 하는 대응 방식으로 단편적으로 접근해야 할 옵션은 아니다. 이월은 탄소배출권의 잉여 자산으로 가격하락 위험에 노출돼 있는 반면, 차입은 탄소배출권의 부족으로 가격상승 위험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이월 및 차입대응전략은 탄소배출권의 자산-부채관리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옵션이다.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 이행기간별 할당량이 2015년 100톤, 2016년 100톤, 2017년 100톤인 상태에서 배출량이 올해 110톤, 2016년 110톤, 2017년 110톤이고 매 이행기간 마다 차입을 10톤씩 한다고 가정해보자. 2015년 이행을 위해서는 내년도 할당량은 90이 되고, 2016년도에는 부족분이 20톤이 된다.

2016년도 이행을 위해서는 2017년도 할당받은 것으로 100톤에서 20톤을 차입하게 된다. 결국, 2017년도 부족분은 30톤이 됨에 따라 이행을 위한 배출권 확보 부담과 더불어 탄소배출권의 가격 상승시 매입비용에 대한 부담은 급증하게 된다.
    
이월(Banking)은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은 경우, 잉여분에 대해서 현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이 가능하다. 이월을 위한 배출권의 수량 한도는 무제한이다. 이월의 목적은 향후 탄소배출권 가격의 상승전망 전제되는 대응전략이며, 이월 이후 탄소배출권의 가격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권선물 매도포지션으로 대응해야 한다.

차입(Borrowing)은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큰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 계획기간 내의 다른 이행연도의 배출권의 일부 차입이 가능하다. 배출권의 차입한도는 해당 할당 대상업체가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배출권 부족 시 차입에 대한 한도도 체크해야 한다. 차기 이행연도의 할당량에서 차입이 가능한 만큼 향후 배출권가격의 하락전망이 예상될 때 유효한 전략이다. 차입 이후 탄소배출권의 가격상승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권선물 매입포지션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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