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국계銀 시장진입 장벽 낮춘다
금융위, 외국계銀 시장진입 장벽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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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

절차 간소화 및 중복규제 일원화 추진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위원회가 외국계은행에 대한 국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39개 외국계은행 지점장과 20개 사무소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같은 뜻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각 국가의 금융회사가 국경을 넘나들며 활발하게 진출하게 하려면 금융규제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국내에 진입하지 않은 외국은행에 대해 업무범위에 따라 진입 장벽을 낮추고 행정절차상 자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는 외국은행이 국내에서 사무소를 설치한 후 지점인가 신청을 할지, 곧바로 지점인가 신청부터 할지 자율적으로 판단토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사무소를 먼저 개설하고 지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아울러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은행 본점의 국제적 신인도를 판단할 때는 업무범위를 고려해 기존 규정을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이날 참석한 외국계은행 지점 CEO들에게 현안에 대한 건의도 받았다. 이날 건의 내용에 따라 금융위는 외국계은행 지점에 대한 원화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고, 비거주자 실명 확인 과정에서 서류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자본시장법과 은행업감독규정상 중복 규제를 일원화하고 은행의 대출채권 매매 중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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