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CEO 국감 줄소환…재벌 총수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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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이재용·조양호 회장 등 불발…신동빈 '미정'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2015년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반증인으로 국감 증언대에 설 재벌 및 대기업 관계자들의 명단이 확정되고 있다. 당초 재벌 오너나 총수일가가 출석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최고경영자(CEO) 및 전문경영인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져 '반쪽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정무위는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조대식 SK㈜ 사장, 조현준 효성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SK㈜·SKC&C 합병 및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문제 등을 따지기 위해서다.

금융권에선 외환은행장 출신의 김한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 등이 각각 '론스타 사태'와 경남기업 여신지원 논란과 관련해 증언대에 서게 됐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인터넷실명제 합헌 논란과 관련해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의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고,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는 부산시 건축 인·허가 특혜 논란과 관련해 증인으로 결정됐다.

또 국토교통위원회에선 택시호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택시'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채택된 증인은 대기업 계열사 사장이나 정보기술(IT) 기업 대표 등 전문경영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을 모았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재벌 그룹의 정점에 있는 오너들은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정몽구 회장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견해를 들으려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이 검토됐었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땅콩회항' 사건 및 관광진흥법 개정 등과 관련해 국토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증인으로 신청됐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상법 개정 등과 관련해 복지위 및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인 채택 요구가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롯데 사태'의 당사자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여러 상임위에서 동시에 증인 채택 신청이 빗발쳤으나 아직 증인으로 확정된 곳은 없다. 다만 최소한 재벌업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교문위는 박용성 전 두산중공업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박 전 회장의 경우 회사 문제가 아니라 중앙대 학내분규와 관련해 재단 이사장 자격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등의 증인 신청이 야당에서 제기됐으나,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채택이 불발됐다.

한편, 비(非) 기업인 중에선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안행위와 보건복지위원회에 증인으로 '겹치기 증언'을 하게 됐다.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은 '가짜 백수오' 사태와 관련해 복지위 증인으로 불려간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해서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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