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소형證, 자기매매 필터링 시스템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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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에 자기매매 실적 제외 유도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금융감독원이 임직원의 자기매매가 많은 중소형증권사도 상시 매매필터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안은 금감원이 금융투자업계와 '자기매매 내부통제 개선 TF'에서 논의된 결과가 바탕이 됐으며, 추후 금융투자협회의 표준내부통제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기자브리핑에서 이은태 부원장보는 "중소형 증권사도 코스콤이 있기 때문에 만들지 못할 건 없을 것 같다"며 "중소형증권사가 자기매매를 영업성과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임직원거래가 너무 많은 만큼 영업에 대한 규제로 볼 수도 있지만 자기매매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회사가 기울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시 매매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점검이 이뤄지면 임직원 매매에 대한 사전승인이 면제된다. 금감원은 상시 매매필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임직원 신고계좌의 주문내역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상거래를 추출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부원장보는 "필터링 같은 경우 거래제한 종목회사가 거래주의 종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매매빈도나 투자빈도 준수 여부 등을 통제한다"며 "사후점검은 분기에 1번 정도 진행되는 만큼 재현하기 어려운 만큼 실시간으로 이상거래를 추출할 수 있는 필터링시스템 구축을 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길 금융투자업무 팀장은 "위탁매매에서 10% 수익을 거둬갈 수 있는 중소형 증권사도 있는 편"이라며 "이번 임직원 자기매매 근절 방안은 불건전, 불공정한 거래라는 점과 고객과 회사와의 이해가 상충한다는 점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임직원 매매를 영업실적으로 인정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폐지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강제하진 않을 방침이지만 최근 한화투자증권 등 다른 회사도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성과급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코리아에셋증권, 흥국증권, 키움증권, KIDB 6개사가 임직원 매매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폐지했으며 외국사의 경우도 아예 이에 대한 성과급을 편성하고 있지 않다.

현행 양적 및 내부통제가 약화돼 있는 만큼 회전율, 매매횟수를 제한하거나 의무보유기간 등을 설정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거론됐다.

이 부원장보는 "16명이 7차 회의를 거쳐 내린 방안은 매매빈도는 일일매수 3번 가능하고, 회전율 월 500% 정도로 의무 보유기간은 5영업일로 정했다"며 "투자한도는 연간급여 범위 내에서 하되 누적투자금액 5억원 이상에서 한도를 설정하는 등이 논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위법 자기매매에 대한 기본양정수준도 현행보다 강화된다. 1억원 미만의 경우 감봉(문책경고) 이하에 처해지며 1억원 이상일 경우 정직(직무정지) 이상을 처분받게 된다. 선행매매 및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 불건전한 방법으로 매매한 경우, 정적 이상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사가 해당되며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은 배제된다. 이 부원장보는 "예탁원이 고객정보를 활용해 자기매매에 나서는 등에 대해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다"며 "기준을 마련하다보면 각 기관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향후, 해외선물이나 FX마진에 대한 검토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원장보는 "현재 논의가 주식 중심으로 돼 있는데 협회에서 기준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그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안은 금투협의 표준내부통제 개정을 통해 이뤄지며 추후 최종안이 대해선 금융투자업계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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