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투업계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 강화
금감원, 금투업계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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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계 임직원들의 매매빈도와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등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내놨다. 우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통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자율시정이 미흡할 경우 내부통제 관련 규제 수준을 높여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 전체 임직원 88.4%에 달하는 3만1964명이 자기매매 계좌를 신고했으며, 일평균 매매횟수는 1.8회로 일평균 10회 이상인 과다매매 임직원은 1163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국내증권사의 경우 투자한도 등 계량적 통제항목을 통해 임직원 자기매매 내역을 사후 점검하고 있으나 내부통제수준이 미흡하고 선행매매 등 불건전거래 등에 대한 적기 대처가 곤란한 상황이다.

자기매매 관련 자체감사 지적은 전체 지적 대비 2%에 불과하며 징계수준도 구두경고 등으로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러한 자기매매 과정에서 거액손실 발생시 고객 또는 회사자금 횡령 등 금융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2단계로 나눠 자기매매를 근절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융투자회사가 임직원의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자율 시정토록 지도한다. 동시에 내부통제 운영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선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제재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해 법규위반 자기매매행위에 대해선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과도한 임직원 자기매매 억제를 위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매매빈도와 개인별 투자한도를 제한하고, 신용 및 미수거래, 장내파생상품 및 이에 준하는 투기성이 높은 레버리지 성격의 거래는 적절히 통제한다.

이와함께 임직원 매매를 영업실적으로 인정해 낮은 영업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임직원이 과다하게 자기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성과급 지급 폐지여부를 금융사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유도에 나선다.

아울러 임직원이 매매주문시 준법감시인 등으로부터 매매의 적정성 심사 및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매매가 허용된다. 신고대상계좌 범위도 리서치, 기업금융(IB) 등 민감한 중요정보를 다루는 특정 부서를 지정하고 신고대상계좌 범위을 확대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계와 T/F를 구성해 협의를 마친 사항인 만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이익보다는 투자자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확립될 경우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융사고 예방 및 금융산업 선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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