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쇼핑 불공정거래 개선 직접 나선다
공정위, 홈쇼핑 불공정거래 개선 직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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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홈쇼핑 업계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한 심사기준 또한 연내 제정된다.

1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7개 TV홈쇼핑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거래관행 개선 및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는 홈쇼핑 분야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 설명을, 홈쇼핑 7개사는 자율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홈쇼핑분야 불공정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TV홈쇼핑 불공정거래행위 심사기준을 연내에 제정할 방침"이라면서 "필요할 경우 정부합동(공정위·미래부·방통위·중기청)으로 TV홈쇼핑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재승인 조건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등 강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를 상생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TV홈쇼핑사 대표들은 정부 정책의 적극적 수용의사와 함께 거래관행을 스스로 개선하고 납품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자율 실천방안들을 밝혔다.

먼저 공영홈쇼핑을 제외한 홈쇼핑 6개사(CJ·GS·롯데·현대·NS·홈앤)는 이달 이후로 신규입점한 신상품의 경우 매출 실적과 관계없이 기본 3회 방송을 보장하기로 했다. 구두상으로 발주했던 부분도 개선해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기로 했다.

또 높게 책정됐던 판매수수료도 인하된다. GS홈쇼핑은 내년부터 거래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 판매수수료의 10%를 인하한다. 또 CJ·NS·현대 홈쇼핑은 재고상품을 반품하지 않는 조건의 직매입 규모도 확대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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