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예-적금 판매 허용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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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실효성 미미 부작용 우려...통제장치 선행돼야" 주장

금융의 겸업화추세속에 보험사들이 고대해 온 보험사에 대한 예적금 판매 허용을 놓고 금융연구원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 보험업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금융연구원의 주장은 한마디로 보험사에 예적금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현싯점에서는 적절치 않으며, 허용되더라도 적절한 통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보험사의 예·적금 상품판매 허용에 관한 소고'라는 보고서를 통해 "보험사의 예·적금 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보험사의 업무다각화, 잠재 보험고객 확보를 통한 경젱력 제고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현 상태에서는 보험사의 은행 예·적금 상품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저해, 비용상승, 소비자 부담 증가 등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데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정도의 실익이 존재할지 의문이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방카처럼 사업비 절감으로 가격을 낮추거나 은행 지점 이용에 따른 소비자 편리성 제고 등과 같은 이점은 미미한 데 비해 보험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높아지고 신규비용 발생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 취급 비용이 증가, 금리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방카슈랑스에서 처럼 '끼워팔기'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법규정 면에서 보험사의 은행 예·적금 상품 판매허용은 '보험업법'과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간 상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예·적금 취급과 같은 금융기관의 본질적 업무요소와 관련된 법규정 개정은 종합적인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며, 실효성 있는 감독·규제수단과 통제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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