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여신한도약정 수수료 인상
은행권, 여신한도약정 수수료 인상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5.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은행권이 여신한도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수수료를 올려받기 시작했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여신한도 거래기업에 대한 약정 수수료를 한도이용 소진률에 따라 약정액의 0.1~0.5%를 적용키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한도거래 대출의 경우 은행으로서는 자금관리 부담이 뒤따르는 만큼 한도를 이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외국에서도 일반화돼있다”고 말했다.

조흥은행은 그동안 가계고객의 일반자금 한도거래 대출에만 0.5%의 수수료를 적용했던 것을 바꿔 내달 2일부터 기업에 대해서도 통장한도 거래대출과 당좌대출에 대해 0.5%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조흥은행은 또 중도상환 수수료를 중소상환 기간에 따라 0.25~1%를 적용해 오던데서 금리 종류 및 중도상환 기간별로 0.5~1.5%의 수수료를 올려받기로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