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저작권분쟁, 공공복리 훼손해선 안 돼
[전문가기고] 저작권분쟁, 공공복리 훼손해선 안 돼
  • 박승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홍보팀 부장
  • smileman@kcta.or.kr
  • 승인 2015.08.3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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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범 KCTA 홍보팀 부장 (사진=KCTA)

인터넷의 보급과 모바일방송, VOD서비스 등으로 시청단위는 가족에서 개인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시청행태 변화로 방송시청률이 하락하면서 방송광고 수익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지상파방송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방송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수십 년 간 축적해 온 우수한 제작 인프라로 생산해 내는 콘텐츠들은 케이블 재방송이나 VOD, 해외 시장에서도 인기를 얻으면서 판매수익을 늘려가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때로는 다른 산업이나 시청자가 힘들어지기도 한다. 특히 유료방송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지상파방송채널을 유료화하면서 수 십 건의 소송을 일으키고, '방송중단' 사태까지 일으키기도 했다. 국민을 위한 보편적 미디어 지상파방송사의 지나친 상업적 욕심,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지상파방송은 유료방송사들에게 저작권료 명목으로 가입자당 요금(CPS)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CPS 280원의 재송신료를 400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료방송 업계는 큰 폭의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견해차이로 재계약 협상이 지연되자 케이블사업자들은 기존 280원 기준으로 재송신료를 지급하고, 신규 계약 시 정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상파들은 CMB를 상대로 지상파방송 채널이 포함된 상품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과거 지상파방송사들이 CJ헬로비전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걸면서 결국 케이블사업자들이 재송신을 중단한 일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지상파방송사들은 저작권 이용자 입장이 되면 매우 다른 태도를 보인다. 방송에 사용하는 음악 저작권료가 너무 비싸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저작권 요율 분쟁으로 송사를 겪기도 한다. 여기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 요율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주목해 보자.

법원은 지상파 방송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가 훼손된다고 봤다. 저작권자와 협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계속해서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면서 사후에 이용료를 정산하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이슈지만 재송신 문제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음악저작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적용한다면 CMB 가처분 소송은 "지상파방송 재송신 중단 시 다수 시청자의 복리가 침해되므로 계속해서 재송신을 유지하되, 향후 재계약이 완료되면 사후정산"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

누구나 저작권을 보유한 콘텐츠의 이용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요구조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적정 대가를 입증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저작권자이자 저작물 이용자 지위를 동시에 갖는 방송사들에게는 특히 건전한 거래질서가 필요하다. 방송생태계의 최종 소비자인 시청자(국민)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안을 두고 사업자 이익에 따라 180도 입장을 바꿔서는 곤란하다.

음원분쟁에 있어 이용자 입장인 지상파방송사도 역지사지(易地思之)를 통해 유료방송사들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고, 유료방송사들과 함께 적정 대가 산정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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