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화재, 주5일 근무제 ‘불만’
삼성생명 화재, 주5일 근무제 ‘불만’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5.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차활용따른 실질임금 감소가 주 요인
최근 삼성생명 화재 등이 주 5일 근무제를 본격 실시한 가운데 일부 직원들이 회사 방침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도입된 삼성생명 화재의 토요일 휴무제가 실질임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일부 직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연차를 활용한 토요일 휴무 방식 때문에 실질 임금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가족 부양 부담이 큰 직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이미 이달부터 주5일 근무제를 전면 도입하면서 연월차 휴가를 최대한 활용해 임금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연 월차 휴가를 신청한 직원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격주 토요일 휴무로 사용됐던 월차휴가와 함께 연차휴가가 토요일 휴무로 대체되면서 직원들의 연차수당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이로 인해 주5일 근무가 도입되면 실질 임금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실질임금이 보전되는 방식으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현재 근로기준법상 주당 44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어 연차를 활용하는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이에 맞춰 규정이 바꿔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삼성화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실질 임금 저하 없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로 한 현대해상과 동양화재는 연차휴가제를 그대로 두는 대신 평일 연장근무를 통해 주 44시간 근무로 임금을 보전 하기로 합의했다. 타 손보사들도 연차휴가제와 별도로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 노조관계자는 노조가 없는 삼성의 특성상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주5일 근무제 방식을 정했기에 발생한 문제라며 만약 노조가 있었다면 다른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