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크롬비' 등 해외 구매대행사이트 피해 주의"
"'리얼크롬비' 등 해외 구매대행사이트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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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외국 의류와 신발 구매 대행 사이트인 '리얼크롬비'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얼크롬비 상담문의는 총 245건이다.

이 중 지연배송에 주문을 취소했지만 환급을 하지 않고 업체와의 연락두절된 사례가 158건(64.5%)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 5월~6월 사이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크롬비는 추가할인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 이후 배송 지연에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환급을 약속하고 주문취소를 하게 했다. 하지만 환급과정도 계속 미뤄지는 형태로 소비자피해를 일삼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만약 소비자가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 결제를 한 경우 카드회사에서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 할 수 있으나, 신용카드 일시불 또는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리얼크롬비는 지난 5월 2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민원 다발 쇼핑몰'로 등록된 바 있다. 현재 리얼크롬비의 대표전화는 이용 중지됐으며 사무실로 등록한 주소지 건물에서도 임대료 미납으로 퇴거 조치된 상태여서 소비자 대책 방안이 시급하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외구매 대행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시중가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상품은 피하고, 결제는 환급절차가 쉬운 신용카드 할부나 에스크로 제도 등을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또 주문을 취소하거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전화보다 서면, 게시판 글 등록과 같은 입증 자료를 확실히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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