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다중채무자 한도액 분기별 10% 축소
카드 다중채무자 한도액 분기별 10% 축소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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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분기별로 10%안에서만 줄여 나가도록 하는 조처가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의 자율규제를 통해 4개 이상의 신용카드를 소지한 다중채무자들의 이용한도가 매달 3.3%씩 축소된다.

정부는 9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참여정부의 서민, 중산층 생활안정대책 추진방안 및 서민금융 내실화 방안 등 서민 생활안정을 도모키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 됐다.

카드 이용한도 감축 폭 제한은 무분별한 카드 및 회수에 따른 충격을 막기 위해 여신전문금융협회 차원에서 마련됐다. 또 4개 이상 신용카드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만 한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라 다중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카드 이용한도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계속 축소된다. 또 카드사들은 8개사 실무 대표들로 구성된 채권관리협의회를 통해 감시활동을 펴 나갈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처럼 카드 이용한도를 제한하면 다중채무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기위해 빨리 빚을 갚는 한편 카드사들의 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카드론의 경우 만기가 정해져 있어 이번 조처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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