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라더니… 시내면세점 정보유출 정황 포착
'무혐의'라더니… 시내면세점 정보유출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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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0일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이돈현 관세청 차장의 모습. (사진=김태희 기자)

관세청 "정보유출 사실 확인 안돼"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유통업계 최대 이슈였던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 심사결과의 사전유출 정황이 포착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미 유추 가능했던 결과였던 만큼 논란의 소지가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24일 금융당국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유출 의혹과 관련한 자체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 일부 직원이 심사 규정을 어기고 비상용 휴대전화로 친지 등 외부인과 통화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절대 보안을 유지했다고 말한 관세청의 주장에 허점이 발견된 것"이라면서 "만일 심사결과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관계자에 대한 징계 뿐 아니라 특허심사의 공정성까지 거론되면서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의 발단은 2박3일간 인천 영종도 소재에서 진행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비롯됐다. 당시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그룹은 물론 호텔신라와 롯데,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K네트웍스, 이랜드 등 국내 유통 대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해 주목을 받아왔다.

이에 관세청은 2박3일간 심사위원 및 모든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반납, 외부 연락을 금지했다. 면세사업 발표 및 질의응답에 임하는 참여기업의 직원 출입 또한 3명으로 제한시켜 철통보안을 도모했다.

▲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서울 시내면세점 후보지로 선정한 63빌딩. (사진=한화갤러리아)

문제는 대기업부분 면세점 심사를 마친 다음날인 7월10일 오전부터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가 급상승한 데서 비롯됐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는 심사결과 발표 6시간 전인 오전 10시30분경 상승제한폭 30%까지 폭등했다. 결국 상한가로 마감된 주식 거래량은 평소(1만∼3만여주)보다 급증한 87만5천여주에 달했다.

특히 입찰신청부터 심사당일까지 약 한달 간 업계가 HDC신라와 신세계그룹, SK네트웍스 등을 유력후보로 전망한 보고서를 쏟아냈던 것과 비교해 한화갤러리아의 갑작스런 주가 폭등은 정보유출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심사 과정에서 외부와 정보가 일체 차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주가변동에 대해서는 오후 3시가 넘어선 후에야 알게 됐다"면서 "심사결과 취합을 10일 마지막 심사이후(정오경) 시작했기 때문에 더더욱 외부에서 일어난 주가조작과의 관련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입장발표 이후에도 정보유출 의혹 제기가 지속되자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 합숙 심사과정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자체조사 결과 일부 진행요원이 비상연락폰을 이용해 외부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정보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 정식 수사권이 있는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까지 정보유출 사실이 밝혀진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토대로 관련 관세청 직원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한국거래소의 주식거래 관련 의혹 조사는 '무혐의'로 마무리 된 상태다. 거래소는 최근 면세점 신규 사업자 발표 당일 주식 거래와 관련,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거래소 측은 "사전 정보유출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주식거래 계좌상 특이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업계 한 관계자는 "면접 심사를 마치고 나온 임원들로부터 '심사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라는 얘길 들었다"면서 "면접 당시 분위기로 유추해 보건데 후보지 지역안배론이 점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이에 한화갤러리아가 우세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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