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보증인 없어도 가능'
'대환대출 보증인 없어도 가능'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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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우려, 재대환대출시엔 조건 '엄격'
앞으로 보증인이 없더라도 대환대출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현재 5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에 한해 보증인을 세우지 않는 방안이 실시되고 있으나 금감원은 신용불량자 증가와 연체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액에 관계없이 보증인을 세우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일 “기본적으로 카드사가 대환대출을 허용할 때 금액에 관계없이 보증인을 세우지 않도록 해 대환대출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 대신 대환대출을 받은 고객이 다시 대환대출을 받으려 할 때는 연대보증인을 의무적으로 세우게 해 신용불량자들간의 도덕적 해이현상 확산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신용카드 연체로 다시 대환대출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된다. 또 재대환대출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현행 12%에서 50~60%로 대폭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충당금 적립 비율의 경우 감독규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이달말쯤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업 카드사 실무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채권관리협의회는 다음주 초에 대환대출의 활성화 방안을 최종 논의하고 세부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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