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추석연휴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 서울파이낸스
  • @seoulfn.com
  • 승인 2006.09.25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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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뉴스나 신문에서 올 추석 선물은 어떤 것이 좋고, 교통체증은 이럴 것이다.. 등등.. 추석 관련된 정보들이 풍성한데요.
귀성/귀경길을 자가용으로 이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정보를 눈여겨 보심은 어떨까요?

출발 전 이점 꼭 확인하자
고향길은 장거리인 경우가 많으며, 정체도 심하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에 차량점검은 필수입니다. 타이어, 브레이크, 엔진오일 등 차량상태를 미리 점검을 해야 하며, 차량 정체에 대비해 연료도 충분히 채우고 여행길에 오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등 과속지역에서 사고나 차량고장이 발생했을 때에는 사고현장에서 제2의 사고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비상표지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고속도로에서는 뒷자석에서도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거 아시죠?!
안전띠=생명띠 이기도 하지만, 사고 발생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보험금이 깍인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의 긴급출동 전화번호보험증권(보험카드), 차량검사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스프레이, 카메라 등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사고 발생시 당황하지 않고 사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으로 해결
일반적으로 가족과 본인만이 자동차 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명절길이나 여행길에서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거리 운행으로 피로하다고 해서 운전대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며 피곤할 경우에는 근처 휴게소 같은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게 좋습니다.

혹은 손보사들이 판매하는 명절 임시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하면 방법도 있습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운전자 범위가 확대돼 누가 운전을 해도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해 있으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가 승합차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 바랍니다.

교통사고 처리 요령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침착히 대처를 해야 나중에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 아실 텐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침착히 대처를 하는 것이 잘 대처하는 방법일까요?

우선은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장소에 즉시 차량을 세워 사고현장을 보전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 사람의 도움을 받아 손해사항을 점검하고 카메라가 있을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고, 스프레이가 있을 때는 표시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승객이나 다른 목격자의 성명이나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연락처를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인사 사고를 냈을 때는 즉시 인근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해야 하며, 경상인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사후 예상치 않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간혹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또는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뺑소니로 처리되어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경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보상을 해줍니다.

간단한 접촉사고 같은 경비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화해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처리가 유리한지 자비처리가 유리한지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험사와의 연락이 어렵다면 사고장소, 사고내용, 운전자와 목격자 인적사항 등을 서로 확인한 후 돌아와서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응급처치로 비용을 지불했을 때는 피해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 받아 차후 가입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심사한 뒤 보험금을 지급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차량견인은 사고발생시 무조건 응하지 말고,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할 때만 해야 합니다. 견인시에는 견인장소, 거리, 비용 등을 사전에 정확히 정한 후에 견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견인을 할 때에는 견인차량,회사면, 차량번호, 연락처 등을 알아두어야 하며, 종합보험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했을 때는 보험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귀성길이나 귀경길에 오르기 전에 나는 보험 계약시 어떤 특약에 가입을 했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보험을 100% 활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리한 운전은 절대 금물인거 아시죠?!
아무리 갈 길이 바빠도 가능한 2시간에 한번씩은 쉬어가며 주변경치도 구경하면서 즐겁고 여유로운 추석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머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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