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관심은 국회의원들만?
이자제한법 관심은 국회의원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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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여야 의원 22명은  최고이자를 연40%이하로 제한하고 초과이자는 반환하도록 하는 이자제한법을 발의했다.

이자제한법을 발의하고 법무부가 정부 차원의 입법절차를 진행해 가겠다고 밝히면서 이자제한법 부활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계에서는 기존 대부업법으로도 불법사채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 만큼 법을 또 만드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는 입장을 고수해 이자제한법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의견 대립은 지속되고 있다.

정치권은 고리 사채 피해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자율 상한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재경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사채 시장이 더욱 음성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물론 불법사채 고금리에 피해를 입는 서민들을 구하겠다는 의지는 무척 좋은 의도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단순한 법만으로 해결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이자제한법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법만으로도 가능한 것이라는 것에 아쉬움이 든다.

현재의 법으로도 잡지 못하는 고금리  사채피해자들을 새로운 법이 만들어 진다고 해서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대해 업계와 금감원 등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이다.

며칠 전 한국소비자금융협회에서 사채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피해전화가 끊임없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30만원을 사채업자에게 빌리고 두 배가 넘는 돈을 갚아가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피해신고를 한 주부의 사연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주부는 남편에게는 말도 못하고 매달 60만원씩 꼬박꼬박 일년이 넘게 값아 오다 천 만원이 넘는 액수가 되서야 피해신고를 한 것이다.

이런 피해신고들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대부분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주부들이라고 했다.

이들이 이러한 불법 고금리 사금융을 쓰기 전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한 번 이러한 사금융을 쓰기 시작하면 결국 그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한다.

한편, 대부업계에서는 캐피탈과 저축은행 등의 대출에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단기로 대출 받는 고객에게 연66%가 넘는 이자를 받고 있어 이러한 2금융권도 이자제한법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부분의 불법 사채업자들은 200~300%이상의 금리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법이 생긴 것에 대해 불법사채업자들은 신경 쓰고 있지 않다”며 “이자제한법은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의식해 만든 법이라고 생각되며 국회의원들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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