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추석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신경 써 달라"
정재찬 "추석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신경 써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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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건설업계 간담회 개최

▲ (좌측 다섯 번째부터)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간담회 참석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성재용 기자)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대형 종합건설사 대표 및 대한건설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석명절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방안과 해외건설 분야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정재찬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7일부터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이는 적발과 처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금 지급 권유 목적"이라며 "명절 전에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과 중소업체들의 자금난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금을 가급적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라고 요청했다.

또한 "해외건설시장에서 불공정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대형건설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내건설공사 75%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쓰고 있지만, 업계 의견이 반영 안 된 채로 제정돼 그런지 해외 현장에서는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적극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 참석업체 대표들은 중소협력업체들의 추석 자금난 완화를 위해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현금지급율도 높일 계획을 밝혔다. 또 해외건설 분야의 하도급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대형건설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해외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극 사용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하도급 규제 강화는 건설시장 왜곡 및 기업의 경영활동 부담을 초래한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며 국회에서 법안 논의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밖에 △현금결제비율 산정시 현금 인정범위 확대 △하도급분쟁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기준 완화 △원사업자 제외 기준 시평액 상향 조정 △경제민주화 실현 위안 2차 협력자 보호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유보금 제도 도입 △선량한 원사업자 피해 방지 방안 마련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시스템 합리적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내용을 조속히 검토, 실무적으로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 정내삼 상근부회장, 박종웅 서울시회 회장, 하용환 경기도회 회장,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 조기행 SK건설 사장, 김위철 현대엔지니어링 사장 등이 업계 대표로 자리했으며 공정위에서는 정재찬 위원장, 김성하 대변인, 김재신 기업거래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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