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우건설 '분식회계' 결론…중징계 조치
금융당국, 대우건설 '분식회계' 결론…중징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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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 DB

11개 사업장 총 5000억원 규모 추정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금융당국이 수천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대우건설과 삼일회계법인에 각각 과징금 20억원, 10억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11일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대우건설에 대해 공사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해 이익 규모를 부풀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 20억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분식회계 규모는 11개 사업장의 5000억원으로, 감리위는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분식회계 규모 대부분을 인정했다.

대우건설의 분식회계는 2013년 내부자 제보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제보를 받고 2013년 12월 조사에 착수해 1년 6개월 간 조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75개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중 손실 규모가 큰 11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분식회계 규모가 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이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공사손실충당금이란 건설사가 주기적으로 역마진이 날 금액을 평가해 그때그때 손실로 처리하는 항목이다. 또 공사 발주처가 갑자기 부도나는 등 앞으로 거액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이 있을 때도 공사손실충당금으로 반영해 손실로 처리해야 한다.

회계 처리를 할 때 분양률이 미달되는 등 손실이 예상되면 대손충당금을 쌓고 손실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우건설 측은 분양 이전에 손실 가능성을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금감원은 손실 인식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건설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공사 수주에서 준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부동산 경기 변화, 해외사업장의 돌발 상황, 현장 설계변경과 원가절감 활동, 원가상승 원인에 대한 클레임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끊임없이 발생한다"며 "따라서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거나 분양사업의 경우 물건을 분양해보기 이전에는 그 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인지 추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시행사가 추정한 분양가를 시공사가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PF 사업에서 시공사가 보증을 선 뒤 사업 진행이 결국 중단됐음에도 우발 채무를 반영하지 않는 등 손실 인식 시점에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추후 몰아서 반영하는 관행이 있었다. 대우건설 감리 과정에서도 이런 점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사실상 건설사의 자체사업임에도 도급계약인 것처럼 형식을 갖춰 수익을 초과 인식하도록 한 점도 지적됐다. 자체사업의 경우 최종 마무리돼야 수익을 인식할 수 있지만,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우건설 징계를 계기로 그동안 업계에 있던 비정상적인 회계 처리 방식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 분양가를 제대로 추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감리위는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규모를 5000억원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전체 분식회계 규모의 절반인 25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합정동 PF의 경우 이번 감리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전·현 임직원 검찰 고발 및 통보 등의 다른 조치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내일(12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향후 증선위 절차를 논의할 것"이라며 "최종 증선위는 오는 27일이나 28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난 1년 8개월 동안 금감원 회계감리에 대해 충실하게 해명해왔던 상황에서 감리위가 제안한 조치 수준을 매우 유감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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