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방카슈랑스 준비 ‘혼선’
은행권 방카슈랑스 준비 ‘혼선’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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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마련 뭉기적... 판매 전략 수립 등 제동

은행권이 방카슈랑스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혼선을 빚고 있다. 최근 시행령 마련 작업이 계속 연기되면서 판매 전략 수립, 제휴 본계약 체결 등의 준비 작업에 제동이 걸린 것. 따라서, 오는 8월 제도 도입 초기 은행의 보험 상품 판매가 형식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은행 방카슈랑스 한 담당자는 7일 “지난달 29일 임시 국회를 통과한 개정 보험업법 공표가 늦춰지면서 본격적인 방카슈랑스 시행령 마련 작업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며 “시행령에 포함되는 상품 허용 범위, 판매 요건 등의 세부 조항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상품 판매를 위한 준비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보험 상품 판매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시행령의 상품 허용 범위 등 최종안이 마련돼야 초기 주력 상품은 물론 지점별 초기 판매량 등의 판매 전략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행령 작업이 연기될 경우 제휴 보험사와의 최종 본계약 체결이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은행들은 현재 판매 제휴 보험사를 선정, 대부분 MOU를 체결한 상태지만 최종 본계약을 계속 미루고 있다.

상품 판매 허용 범위, 판매 요건 등의 시행령이 마련된 후에나 본계약 체결을 위한 세부 논의를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들은 최소 이달 중에는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방카슈랑스 허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보험업법 조차 공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달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어서 시행령 마련 작업이 상당기간 지체될 전망이다.

시중 은행 실무 담당자는 “은행, 보험사간 원활한 제휴 본계약 체결을 위해 이달 중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며 “하지만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내달 중에나 시행령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국회는 임시 본회의를 갖고 방카슈랑스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보험업법을 통과 시켰다. 보험업법 개정안 부칙에는 법 시행을 공포 후 3개월 후로 명시, 방카슈랑스 제도가 사실상 오는 8월부터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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