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대리기사가 낸 사고도 보험처리 가능해진다
'무보험' 대리기사가 낸 사고도 보험처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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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 상태에서 일으킨 대인·대물사고를 차주(車主)의 자동차 보험으로 먼저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리운전기사가 보험료와 보장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운전자한정 특약'을 개정해 대리운전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상태에서 일으킨 대인사고나 대물사고의 경우, 이용자가 가입한 운전자한정 특약에서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보험사가 먼저 보상하고, 보험사는 대리운전업체에게 보상금액을 구상키로 결정했다. 약관은 오는 12월 개정된다.

단,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속칭 '길빵')의 무보험 대리운전 사고는 차주가 개인부담으로 배상해야 하므로 가급적 등록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대물배상은 이용자가 개인부담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현재 의무보험 한도는 사고건당 1000만원이지만 내년 4월부터는 사고건당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오는 9월부터는 대리운전업체뿐만 아니라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보험증권(또는 보험가입증명서)이 발급된다. 대리운전 이용자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대리운전기사는 자신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토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대리운전기사가 본인의 보험료와 보장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험사 홈페이지에 구축된다.

대리운전업자보험의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완화하고, 편법적인 보험가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 자율로 단체보험 할증율은 축소하고 할인율은 인상해 보험료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한다. 이에 따른 할증률은 20%p~100%p 축소되고 할인율은 10%p~20%p로 인상될 전망이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대리운전은 매일 47만명이 이용하고 8만7000명의 대리 운전 기사가 일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고, 대리운전 기사들의 민원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약관 개정, 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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