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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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서상에 시효완성 사실 명시토록 개선"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행위 자제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그간 두차례 금융사들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및 매각 제한을 유도했으나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따른 것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금융사가 보유중인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약 12조원으로 이중 개인채권은 170만건 3조1000억원 규모로 파악된다.

통상적으로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즉, 금융소비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선 변제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 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거나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소멸시효가 부활된다.

다만 일부 금융사들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면서 서민 등 취약계층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데도 채무 상환에 나서는 등 피해를 겪고 있다. 이상구 부원장보는 "지난 1년 동안 소멸시효 채권 관련 민원이 1000여건씩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부분 서민 등 취약계층이 곤란함을 겪고 있어 금융산업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야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사가 4122억원 규모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7월중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해당 사항에 대한 피해상담 건수만 565건에 달했다.

일부 대부업체들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추심을 진행해왔다. "1만원만 입금하면 원금의 50%를 감면해 주겠다" 등으로 채무자들을 회유, 채무를 조금이라도 상환토록 해 법적절차 없이 시효부활을 이끌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양도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채권양도통지서'상에 시효완성 사실을 명시토록 개선한다. '채권양도 통지업무 표준'을 마련해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지급명령신청서'에 시효완성 여부를 명시토록 소관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양일남 대부업검사실 실장은 "2013년 소비자 보호처에서 검사에 나섰고 올해 검사실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점검에 나섰지만 개선되는 흐름이 없었다"며 "서민피해가 극심하다는 점에서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정식 행정검사에 나설 것인지 금융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소액채권에 대해선 소멸시효 완성시 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건의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까지 소액채권의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지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남았다. 이 부원장보는 "금융사가 채권관리에 노력했다면 소멸시효가 절대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액채권을 1000만원, 100만원 등 어떻게 둘 것인지에 대해선 위헌적 요소는 없는지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소비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대해 상환통지를 받은 경우 ☎1332→3번(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참여마당'→'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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