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OLED·SUHD TV 가격부담 줄어든다
대형 OLED·SUHD TV 가격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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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각사 취합

내년부터 대용량 가전제품 5% 개별소비세 폐지

[서울파이낸스 박지은기자] 내년부터 대용량 가전제품의 가격이 소폭 조정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커브드 SUHD TV와 LG전자의 OLED(올레드, 유기발광다이오드) TV 등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5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42인치 이상 대형 TV를 포함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과세(5%)를 올해로 종료한다.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거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겨졌다. 전력 소비량이 많은 대용량 제품대신 중·소형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업체들의 기술발전에 따른 에너지 효율화로 과세를 종료키로 했다. 에너지효율 1등급을 달성한 제품에 대한 면세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개별소비세 폐지에 따른 판매 증대가 기대되는 항목은 △TV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화면크기 107㎝(42인치) △에어컨 월간 소비전력 370kWh 이상 △냉장고 월간소비전력 40kWh 이상 등 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에어컨은 인버터 모터 탑재 후 에너지효율 1등급을 달성 비율이 높아 이미 대다수 제품이 개별소비세를 면세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냉장고 역시 9000L 제품의 월간소비전력이 35~37kWh대를 기록하고 있어 대부분 해당하지 않는다.

대형 프리미엄 TV는 가격 인하에 따른 판매량 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형 프리미엄 TV의 두 축은 삼성전자의 SUHD TV와 LG전자의 OLED TV다. 하지만 초고화질인데다가 면적까지 넓어 에너지 효율 등급은 낮은 편이다.

삼성전자의 42인치 이상 SUHD TV를 살펴보면 △JS7200F 3등급 △JS9000F 4등급 △JS8500F 3등급 수준이다. UHD TV 가운데 2등급 제품도 더러 포함돼있지만 대부분 3~4등급을 오간다. LG전자의 42인치 이상 OLED TV의 에너지효율 등급도 △55EC9310 3등급 △55EM9700 4등급 △65EG9600 4등급 등으로 3~4등급을 오간다. 픽셀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는 OLED 패널 특성상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대용량 가전제품의 가격이 내년 1월1일부터 당장 5%까지 떨어지긴 어렵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가격엔 유통비용 등이 함께 포함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5% 가격 인하를 기대하긴 어렵다"면서도 "개별소비세 5%가 폐지되면서 가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 개별소비세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국내 가전업체는 개별소비세 폐지를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개별소비세 개정안을 환영한다"며 "개별소비세 폐지가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폐지 후 일부 제품의 가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린 상황인 만큼 내년 판매 전략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편, 대용량 가전제품 외에도 녹용·로열젤리·향수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된다. 가구·사진기·시계·가방·모피·융단·보석·귀금속 등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기준가격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돼 200만~500만원대 제품의 가격이 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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