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4일 대출금·예금만기 17일로 연장"
금감원 "14일 대출금·예금만기 17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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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4일 금융시장은 임시공휴일을 맞아 휴장하며 대부분의 금융사도 당일 영업을 하지 않는다.

우선 대출금과 예금 만기가 14일에 도래하는 경우 17일로 만기가 연장된다. 다만 대출금의 경우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사와 협의해 14일 이전에 상환이 가능하다. 또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면 전 영업일인 13일에 인출할 수 있다.

14일 전후로 펀드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사전에 판매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카드, 보험, 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이 14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17일 고객 계좌에서 출금될 예정이다. 14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사전에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보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당일 부동산 계약,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 놓아야 한다. 이밖에도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도 금융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사별로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 및 시행토록 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제 5단체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협회·금융공공기관은 합동 대응반을 운영, 고객 불편사항에 대해 즉각 점검 및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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