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카드발급 깐깐해진다…카드사 영업관행 개선
전업주부 카드발급 깐깐해진다…카드사 영업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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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업체 관리강화 및 신용공여기간 임의단축 제동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전업주부가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본인 확인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또 무이자할부로 결제한 뒤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 결제 시 포인트 적립도 가능해진다.

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카드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카드발급 및 이용과 관련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도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카드사들이 외형확대 위주의 영업행태를 지속함에 따라 △과당 모집경쟁 △발급절차 미준수 △회원권익 경시 △무분별한 부수영업 △신용정보 관리 미흡 등 다수의 소비자 민원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카드 회원모집-발급-이용-해지 등 전 과정에 걸쳐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가려내 그동안 제기된 민원분석 등을 토대로 문제점이 드러난 8개 불합리한 관행을 먼저 개선하고, 불건전 영업행위가 빈번한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정밀 실태점검을 시행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개선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업주부가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배우자인 남편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일부 카드사가 배우자에게 유선으로 단순 본인 여부만 확인하거나 소득정보 제공 동의도 받지 않고 카드를 발급해 가족 간 불화, 연체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유선으로 배우자 본인 확인 시 구술확인 외에 인증방법을 추가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소득정보 제공 동의 여부도 녹취키로 했다.

▲ 그래픽 = 서울파이낸스DB

또한, 소비자가 무이자할부로 결제한 뒤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 결제를 할 때 이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적립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기한의 이익을 누린 기간에 대한 포인트는 차감되며, 그 여부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그동안 카드사 고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객은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품에 가입해 원치 않는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카드발급 신청 시 또는 이용안내 시 서면, 전화, 이메일, 이용대금명세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하는 것은 물론 핵심 상품설명서를 별도로 마련해 교부토록 했다.

카드사의 제휴업체 관리도 강화된다. 제휴업체의 정상 영업 여부 등 점검이 미흡해 뒤늦게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제휴업체가 부가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제휴업체에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제휴업체의 정상영업 여부 확인 의무화 등 제휴업체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제휴업체에 제공하는 정보도 성명, 이메일, 휴대 전화번호 등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임의로 신용공여기간을 단축하던 관행도 개선된다. 표준약관을 개정해 사전고지 기간을 3개월로 늘리고, 결제일 변경 안내 시 신용공여기간 단축 사실을 포함하도록 했다. 여기에 약관심사 시 카드사가 업계 평균인 13일 미만으로 신용공여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해외결제취소 환율변동위험 부담이 카드사로 일원화된다. 여기에 해외 무승인 매입 사전고지 등도 강화된다. 소비자가 카드이용대금을 카드사의 가상계좌 등으로 직접 입금할 때 착오로 과다 입금하는 경우도 즉시 또는 다음 영업일에 환급해 주도록 했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에 8개 전업계 카드사 전체를 대상으로 △카드모집인에 대한 관리실태 등 운영의 적정성 △채무면제·유예(DCDS), 리볼빙 등 텔레마케팅(TM)을 통한 부수 업무 취급실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금리산정체계의 적정성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미신고, 제휴업체를 이용한 부당축소 등 부가서비스 운영실태 △개인정보유출사태 이후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 과도한 채무독촉, 가족에게 채무고지 후 연대보증 요구 등 불법적 채권추심 여부 등 6개 분야 정밀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드러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추가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박상춘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영업관행 개선은 카드사의 적극적인 시정 의지가 중요한 만큼, 금감원·여신협회·카드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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