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저축은행 방송광고 시간 규제 도입
내달 1일부터 저축은행 방송광고 시간 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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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내달 1일부터 저축은행의 방송광고 시간 규제가 도입된다.

4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3일 오전 10시 광고심의위원회를 열고 방송광고 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방송광고 심의와 관련, 변경사항 등을 논의했다"며 "공동위원장 선임 및 방송광고 시간 규제 도입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수준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과 동일하게 이달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방송광고 계약상의 문제로 내달 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충동적 대출은 물론 어린이 및 청소년에 건전한 금융관념 형성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저축은행의 방송광고 송출을 제한하는 '광고심의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 및 휴대폰·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해 대출의 신속성 및 편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와 후크송(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노래), 돈다발을 대출 실행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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