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계자는 대출서류를 탈취한 노조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조흥은행 경영진을 통해 형사고발을 요청하는 한편, 매각에 비협조적인 조흥은행 경영진에 대해선 경영개선 이행약정 규정을 근거로 해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 다른 관계자는 조흥은행 노조의 방해로 실사가 지연됨에 따라 회계사 및 법무법인 수수료가 증가해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조흥은행 노사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흥은행 노조는 삭발투쟁의 의지를 다지며 반발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나라당도 지난 24일 조흥은행 주가가 낮은 상황에서 매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헐값매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 조흥은행 매각은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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